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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편번호 개편은 왜 하나요? Q.새 우편번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Q.우편번호 개편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Q.국가기초구역제도는 무엇인가요?
Q.새 우편번호는 현행 우편번호와 병행사용이 가능한가요? Q.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계속 사용해도 배달이 되나요?
Q. 새 우편번호 구성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Q.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개편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전환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전환중 로그아웃하면 처음부터 다시하나요?
Q.만약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Q.전환결과는 어디서 확인하죠?
Q.전환은 한번에 몇 건까지 가능한건가요? Q.주소전환이외에 다른 기능과 연동하고 싶은데 커스터 마이징은 불가능한가요?
Q.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지번주소로 역변환이 가능한가요? Q.행안부 도로명주소사이트(juso.go.kr)와 차별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Q.지번까지 정확하게 입력 했는데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는? Q.도로명주소로 전환 결과를 네이버나 다음,구글 등의 지도에 표시 가능한지요?
Q.주소정제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어떤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한것인가요? Q.주소정제솔루션을 납품 받은 후 실제 세팅에 소요되는 시간은?
Q.주소표준화란 무엇인가요? Q.도로명주소변환이란 무엇인가요?
Q.언제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Q.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1.8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우편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롤 사용토록 의무화됩니다.
국민편익 증진과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해 14.12.1. 우편번호 개편안 고시를 통해 15.8.1.부터 새우편번호를 사용키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 면 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3호)
*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3항)
A.
새 우편번호 시행일은 15. 8. 1일 입니다.
- 새 우편번호 시행일 이전(15.7.31.까지)에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5.8.1일 부터는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A.
국민편인 측면에서는 집배원의 배달경로가 단순·최적화됨에 따라 우편물 정시 송단율의 개선으로 우편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정시 송달률 : 13년 99.5% -> 16년 99.9% 0.4% ↑전망
- 또한 동일한 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통계청·소방청·학교 등 타 행정기관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져, 우편번호 단위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우편번호 효율측면에서는 배달구역의 변화(종래: 곡선-> 개선 : 사각장방형)에 따른 배달거리 최적화로 배달비용이 절감되고, 대로(大路)기준으로 배달구역이 조정되어 안전사고 발생 감소가 예상됩니다.
A.
국가기초구역제도는 소방, 우편, 통계등 국가기관의 각종 관할구역의 기본단위로 표준화하기 위해 국토를 일정 단위로 구획(14.12월말 기준 34,349개)하는 제도 이며, 기초구역마다 5자리 숫자를 부여합니다.
- 도로, 하천, 철도 등 변화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인구, 면적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3호)
A.
- 기존 읍·면·동(리) 행정구역 기준의 우편번호와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새 우편번호는 의미하는 구역이 다르므로 병행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은 가능하나, 6자리 우편번호 표기 시 추가요금 징수는 2016년 7월31일까지(1년)만 면제될 예정이며, 다량우편물의 경우 요금감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15년 8월부터는 새우편번호(5자리)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이 가능합니다.
- 6자리 우편번호 기재 우편물 및 우편번호 미기재 우편물에 대해서는 문자인식기술을 통해 주소를 판독 합니다.
- 다만, 다량우폄눌 발송 고객의 경우 요금감액 적용이 되지 않으며, 두 개의 우편번호 운영으로 추가적인 내무 관리비용이 증가하므로 새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합니다.
A.
새우편번호는 5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입니다.
A.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도로명주수와 새 우편번호를 동시 시행 될 경우 오히려 국민적 혼란(사회적 비용 증가)과 우편물 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새 우편번호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어느 정도 증대된 시점(최소 70% 내외)에서 시행이 바람직합니다.
사용률 : 14.12월 현재 도로명주소 우편이용률 : 68.9%
또한 내부적으로는 전국의 배달구역을 국가기초구역 체계에 맞게 재조정하고, 우편물류 정보시스템 및 집중국 자동화장비 개선 등 충분한 준비작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A.
전환요청 건수와 서버상황에 따라 다를 수있으며 만건전환시 약 1분 소요됩니다.
A.
요청 건수중 정제및전환성공한 건수에 대해서만 요금이 차감되며 주소오류 및 표준화주소로 정제하지 못한 건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A.
주소전환은 테이터전송>주소전환>리스트구성 단계로 나눠지며 데이터전송과정이 지난후에는 서버상에서작업이 되므로 로그아웃하셔도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
주소전환이 완료된 내용은 상단메뉴의 주소전환>전환내역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
한번에 요청할 수 있는 건수는 직접입력은 500건까지 가능하며 파일입력은 무제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A.
주소전환 이외에 다른 기능과 연동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상단메뉴의 서비스안내>솔루션 안내에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번주소를 정제 및 도로명주소로 변환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역변환(도로명→지번)결과 제공도 가능합니다.
A.
상세주소 표기유무 및 기타 참고주소의 내용과 무관하게 정제/전환의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DB를 활용하여, 결과를 출력합니다( 전환성공율이 더욱 높음)
A.
-지자체에서 도로명 미부여되어 있는 경우
A.
▶본 서비스에서 출력해주는 좌표계는 WGS84 입니다.
- 네이버나 다음,구글 등의 지도 API 서비스에는 대부분 좌표변환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표변환 API를 사용하여 해당 API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로 변환 후 지도 API를 사용하여 표시 가능 합니다.
A.
고객사의 환경에 맞도록 Widows, Unix, Linux 등의 다양한 OS에서 구동될수 있도록, 각각의 버전이 있으며, C/S, Server, Web, Mobile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납품이 가능합니다(세부적인 기술사항 별도 협의)
A.
솔루션 설치는, 제품이 탑재될 서버(H/W)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이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주소입력 화면개발(수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제품 설치이후 1~2회 정도의 기본 AP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추가로, 고객사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통상 1~2개월 이내에 주소전환시스템 환경 구성을 완료할수 있도록, 비상주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A.
사용자 입력주소가 지번주소인 경우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산 + 번지 + 호 + 상세정보의 형태로 구성된 지번 주소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보통 번지, 호정보를 생략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아파트로부터 번지 정보를 추출하여 번지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과거 행정구역명을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주소표준화에 해당합니다.
A.
사용자 입력주소를 표준 지번 주소 형태로 변경 후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 건물번호+,+상세주소) 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고지 받고,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고시일 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토지번호인 지번은 토지를 관리하는데(토지대장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며, 주소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개편 시기에 병행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연착륙 되도록 할 예정이나,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단기간 내 주소개편이 완료되어야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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